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, 계약 갱신 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%로 제한됩니다.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조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법적 상한을 초과하는 인상 요구를 받은 경우 서면으로 협의 내용을 남기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인상에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무조건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계약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. 오늘은 전세금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대응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계약 기간 중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
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.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기간은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므로,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.
5% 증액 상한 규정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증액 한도는 기존 보증금의 5%로 제한됩니다. 이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합의 갱신의 경우에도 참고 기준이 되며, 이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.
계약 갱신 시점이라면
계약 만료가 다가와 갱신 시점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. 임대인은 갱신 시 시세를 반영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,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5%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조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계약을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.
무리한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
임대인이 법적 상한을 넘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우선 서면으로 협의 내용을 남기고,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무리한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전세금을 올려주기로 했다면 확인할 점
협의 끝에 전세금 인상에 합의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. 인상된 금액이 반영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 정리를 꼼꼼히 해두어야 합니다.
마무리
전세금 인상 요구는 세입자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 계약 기간과 법적 상한을 기준으로 삼아 침착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